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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고성변호사 문의

조회수 5,420 | 2023-12-13

경남 고성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부담금, 업무 대행비 등을 납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쪽에서는 곧바로 설립인가 및 사업승인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해놓고 계속 진행되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입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지만 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광고를 그렇게 해놓고 광고대로 안되니까 탈퇴하겠다는 건데 왜 돈을 안주는지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걸기로 결심하고 여기 경남고성변호사님께 질문드려 봅니다. 도움이 될만한 정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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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고성변호사의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경남고성변호사 입니다.

우선 지역 주택 조합이란 동일 지역 범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이나 혹은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건설을 위해서 조합을 설립한 후에 분담금을 모으고 최종적으로는 매물 건설에 성공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조합에 허위로 가입되었거나,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과장된 광고에 속은 경우에는 지역 주택 조합 소송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자님과 같이 광고에 속은 경우시라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를 통해 청구 소장을 보내 유리한 위치에 서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조합에서 어떤 식으로 자신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가입을 유도했는지 등을 충분히 밝혀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기죄 혐의가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만들어 볼 수도 있으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회복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개인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개인에게 불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경남고성변호사와 함께 계약서와 사건을 자세히 검토한 뒤 소송을 진행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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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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