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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변호사님 보시고 답변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조회수 95,532 | 2023-12-07

저는 40대 남성이고요 만남 어플로 만난 여자랑 관계를 가졌고  한 20대 초반으로 어려보이길래 맛있는거 사먹으라고 용돈식으로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알고보니까 그 여자가 나이가 많이 어렸습니다 미성년자라는데  제가 혹시 합의금을 노린 꽃뱀의 꾀임에 넘어간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아청법변호사님 혹시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아청법변호사의 아청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아청법변호사 입니다.

문의자님께서 연루되신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 관련 범죄는 법정형 수준이 높으며 실형 선고로 많이 이어지고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23년 기준으로 04년 이후 출생한 자에게 적용되며 성범죄라면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이 수사 근거가 되는데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혐의를 피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변호사의 시선을 통해 양형 참작 사유를 찾아 감형을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현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 범행 성립 요건을 모두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보안 처분을 피할 수 없기에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변호사를 통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 등을 피력해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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