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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기소유예로 재판까지 안갈 수 있을까요?

조회수 88,560 | 2023-12-01

알바로 생활하는 프리터족인데요  제가 예전에 잠시했던 (기억도 잘 안나요)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단체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대타로 잠시 했던 거고 소개해준 지인도 저 처럼 억울하게 혐의받고 있대요 재판까지 안가고 보이스피싱기소유예나 아니면 집행유예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좀 안될까요 결과예상좀 해주세요 억울해죽겠네요
A

보이스피싱기소유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결과로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를 원하신다면 자세히 법률 상담을 받고 질문자님께서 처하신 자세한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 정보나 재산권을 침해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기망의 방법으로 갈취하였다면 인정됩니다. 경제 범죄로 큰 피해를 준다는 점과 함께 수사 협조가 힘들기에 구속 수사가 진행되고는 하는데요.

이 경우 정확한 진술과 입장 표명이 어려워지므로 조력자와 함께 전략을 세워 대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으로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전자 금융법 위반, 혹은 문서 위조, 변조 등에도 연루될 수 있는데요.

높은 형량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증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증명을 해나가야 하며 고의성이 없었고 이득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피력하여 상황을 타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기소유예, 더욱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연루된 즉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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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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