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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처벌 기소유예 결과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회수 71,926 | 2023-11-16

ATM에 돈찾으러 갔는데 전에 썼던 사람이 돈 뽑아놓고 안찾아갔는지 돈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순간 혹해가지고 그 돈을 가져갔고 결국 이 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절도는 절도처벌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 바로 돌려주고 사과만하는 정도로는 안되겠죠 조언 부탁합니다.
A

절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댄 상황이라면 절도죄가 성립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므로 법리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다루는 법률 조력자를 통해 상황을 유리하게끔 만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CCTV를 통해 증거가 명백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 범죄이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인정하고 그에 대해 반성하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 방법입니다.

초반에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법적 도움을 받아 침착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도 범죄 법률 상담과 사안에 알맞은 법률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절도처벌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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