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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아동학대 의심받고 있는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질문이요

조회수 29,479 | 2023-10-18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길 줄은 몰랏어요 놀이시간에 항상 말썽부리던 남자아이가 그날도 역시나 다른 친구들 장난감을 뺏고 때리고 하길래  그아이 어깨에 손올리고 힘을줘서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그런데 집에가서 엄마 선생님이 나 때렸어요 라고 했나봐요  씨씨티비보자고 아동학대로 고소한다고 난리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이정도는 아동학대 아니라고 걱정마라고 하시는데 불안해요 이런 경우에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될까요
A

아동학대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선 아동학대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법률은 아동학대 관련한 처벌을 매우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동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징역 5년 이하의 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도 포괄적으로 학대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사건 판단을 위해선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과 같이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의 보육교사라면 더욱 강하게 처벌될 수 있는데요. 이는 특례법을 통해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면 더욱 나쁜 죄질이라고 판단되므로 1/2까지 형이 강화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5년의 징역이 선고될만한 사안이라도 보육교사라면 7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육교사가 행한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 외에도 더 이상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는 등의 조처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엄격하게 법률이 적용되므로 때로는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처럼 억울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빠르게 전문 변호사에게 세밀하고 체계적인 법률솔루션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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