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5,447 | 2024-04-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과도한 훈육과 폭언, 폭행 등은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의 정서를 해치는 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안산아동학대변호사에게 자문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즉, 어떠한 목적과 의도와 관계없이, 그 행위로 인해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또는 가해자가 가해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면 아동학대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실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며, 학대를 인정받는 범위 또한 방대하여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닌 가벼운 신체적 접촉의 경우에도 학대가 될 수 있기에, 이 부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나의 입장을 주장하지 못해 실형이 확정될 경우, 아동과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소송당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대응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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