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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 업무방해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조회수 9,993 | 2024-04-25

항상 저희 엄마가게에 바쁜 저녁타임에 와서 항상 진상짓 하는 손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이야기가 저희 가게를 검색했을 때 상위노출되는 블로그나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에도 적혀있어서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지말라고 하고 좋게좋게 달래도 이러는데 이 사람한테 영업방해죄 업무방해죄로 고소가능할까요?
A

영업방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게의 장비를 파손하거나 난동을 피우는 행위는 물론이고 영업을 저해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 및 평가를 남기는 행동 등은 영업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해당 죄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허위사실유포 2. 위계 3. 위력

위의 항목에 피의자의 행동이 포함된다면 영업장에 설치된 CCTV를 증거로 삼아 고소가 가능하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와 피해, 신용 상실, 매출 하락 등등 다양한 요소를 다뤄 배상 금액을 산출해 민사상의 책임까지 지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내가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보상 및 처벌을 원하신다면 법률에 대한 지식과 정확한 판별 능력을 갖춘 변호인이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단계별 절차마다 적절한 해결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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