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3,755 | 2024-0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고수익 알바라는 홍보에 속아 업무를 한 것뿐인데 사기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간주하여 무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로 적용되면 형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사기죄 처벌을 방조에 그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정황과 증거로 본인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의심하면서 행위를 자처했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셔야 합니다.
특히나 사기방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여러 판례 등을 첨부해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내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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