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1,502 | 2024-02-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소액을 얻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셨을 뿐이지만, 보이스피싱전달책 연루되셔서 현재 걱정을 하시고 계신 상황으로 판단되는데요.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범죄조직에게 전달한 사실은 분명하게 있기에, 피해가 일어날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미필적고의로서 실형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기죄가 아니고 사기방조 혐의를 받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범죄 이상의 형량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범인으로 몰리고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며, 수사과정에서 얼마나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느냐, 적합한 양형자료들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 혹은 무죄 판결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사안에 대한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빠르게 해결하는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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