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3,690 | 2024-04-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기전문변호사입니다.
어떤 사업체인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지인의 추천으로 수익을 내준다는 말에 속아 힘들게 모은 돈을 한 번에 투자하여 잃어버려 법률 상담 받으러 오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을 속이고 재산적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데요.
대여금 사기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피의자에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 부여되고 있어, 금전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회수해야 하기에 민.형사소송 동시에 청구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하지만, 고소한다고 해서 모든 소송에서 승소 확정하실 수 없기에, 본인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만 패소나 기각 없이 원하는 결과 끌어내실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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