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345 | 2024-02-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떠한 이유도 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제3자가 모두 볼 수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본인을 향한 욕설이나 비난 등을 들으셨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을 상대방이 지목하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들으셨기에, 본 죄목이 성립 가능하며,
해당 죄목이 유죄로 판결 날 시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내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번호가 없어도 CCTV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신다면, 충분히 고소 가능한 사안이라 보며,
피의자로 몰린 측은 본인의 행위를 강력하게 부인하실 수 있으니 모욕죄변호사에게 우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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