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733 | 2024-0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무심코, 의도 없이 뱉은 욕설과 한마디의 비난도 상대방이 어떻게 납득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일단 고소 조건이 충분히 성립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모두 고소가 성립되는 거는 아니지만, 특정인을 상대로 제 3자의 인물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욕설이나 비난 등을 전달해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의 증거는 상대측에서 단체방에서 나눈 대화를 캡처하여 이미 증거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기에, 이미 삭제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실제 고소를 했으나, 혐의 불충분으로 기각되는 사례가 많은바, 본인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에 대한 사유와 입장, 반성하는 태도 등 유리한 측면을 보여 변론을 이어 나간다면 선처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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