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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단계사기 사기죄형량 얼마나 되나요?

조회수 66,539 | 2024-04-10

친구의 권유로 취업을 했는데요 (장수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계속 밖에서 사람들 물건구매하게 영업뛰라고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 사람들 물건 구매 왕창하게 만들면 제가 돈 좀 더 받고 그랬었어요, 근데 알고보니 다단계였습니다.. 제 스펙에 돈 많이 준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지금 그 피해자들한테 사기로 신고 당했어요 다단계사기 사기죄형량 얼마나 되나요?
A

다단계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반 회사인 줄 알고 취업했으나, 다단계 추진했다는 혐의를 받아 다단계사기 고소장 받으신 질문자님께서 현재 아주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본 사안 빠른 대처를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높은 이자를 초기부터 준다고 하거나, 본인이 하는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고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거나, 그 분야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투자하라고 현혹하는 경우 다단계사기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업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피라미드 사업체계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영업하고 신규 회원들을 모집하여 수익을 내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기죄형량 받으실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더라도 타인에게 피해가 갈 것임을 조금이라도 예상했을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최소 사기방조죄 혐의로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도 피해자라는 증거 확보하여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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