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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조회수 89,494 | 2024-04-10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유부남 사귄적 있긴한데 예전에 헤어졌고, 저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사겼었어요. 저도 피해자인거잖아요? 근데 그 부인되는 사람이 지금 이혼을 했나봐요 예전일 가지고 sns에서 저 저격했습니다. 온라인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A

사실적시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SNS 공간에서 질문자님도 모르게, 누군가 과거의 일을 폭로해 피해를 보신 부분으로 보아 당황스러우면서도 억울하신 감정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관없이 제 3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본인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이름이나 사진 등을 거론한 채, 명예를 훼손당하는 일이 생겼다면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을 한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연한 장소에서 특정인을 언급하여 가치나 평판을 절하한다면 사실적시명예훼손 죄목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지만,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올 수 있는 상황이기에, 소송 기준에 모두 부합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으니 반드시 법률 대리인과의 상담 먼저 진행해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이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일을 다시 끄집어 문제가 생겼다면, 향후 사회적 인지도와 평판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전문 법조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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