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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 문자 전송만으로도 처벌 되나요?

조회수 49,929 | 2024-02-19

제 동생이 알바 한다고 하길래 용돈 좀 벌겠다 싶어서 기특했는데 보이스피싱 연루되었다고 하는거에요 엄마랑 저랑 너무 황당해서 니 뭐하고 돌아다녔길래 범죄저지르냐 했더니 친구가 괜찮은 알바 있다고 소개해줬는데 문자만 보내면 되는 거였대요 진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보이스피싱 문자 전송만으로도 처벌 되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A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생분께서 갑작스러운 형사사건 연루로 인해 많이 놀라셨을 거라 짐작이 되는데요.

URL링크를 첨부하여 휴대폰을 통해 문자를 보내는 행위만으로도 스미싱 수법인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피해자들의 개인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가기에 보이스피싱문자 전송만 했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나 무작정 부인만 하는 진술 태도는 일말의 반성의 기미없이 현재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수작으로 볼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 재산범죄는 피해자들의 피해규모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민형사소송 실무 경험이 풍부한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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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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