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61 | 2024-03-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생분이 또래 동급생들의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받아, 학폭신고를 했으나 보복폭행 까지 당하셔서 마음이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학폭신고 외 민형사소송 따로 제기하여 적극적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 14세 이상이 되는 연령일 경우에는 미성년자임에도 일반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요.
고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이 되기 보다는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카톡, SNS 등 영상을 촬영해서 협박하는 행위 모두 정서적 괴롭힘에 속하기에 피해에 대한 부분 손해배상을 제기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폭행 사건을 무수히 다뤄보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2차 피해 예방에 힘쓰며, 모든 재판과정을 동행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내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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