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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년보호재판 처분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조회수 24,088 | 2024-02-15

조카가 한명있는데 좀 말썽꾸러기에요이번에 지 친구들이랑 절도 저지른 것 같은데 단체로 하다 보니깐 특수 혐의 붙어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받았는데도사안이 좀 커서 재판 날짜 잡혔다네요 소년보호재판 처분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A

소년보호재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특수 혐의가 붙게되면 피해자와의 합의유무와 상관없이 검사의 공소제기가 그대로 진행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요.

질문자님의 조카분께서는 2인 이상 단체로 절도를 저질렀기에 혐의를 쉽게 벗으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보호재판 판결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크기에,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셔서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습니다.

소년보호처분 보통, 6개월 이내인 단기 소년원 송치나 2년 이내의 장기소년원 송치로 결정이 나는데, 만약 선처를 받게 될 경우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초범이 아니라 지속적인 범행을 저질러온 경우에는 생각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8호 처분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가 결정될 수 있으니 학폭변호사를 선임하여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되고 있다고 하지만, 전과로 남아 미래의 남은 인생까지 박탈당하지 않게 지키려면, 법률적 시선으로 타당한 조력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내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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