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909 | 2024-03-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일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셨을 경우, 계약서에 분명히 적시된 내용이 있다고 해도 소유주가 이전되거나 건물 담보 부채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으니 조속히 전세금반환소송 진행을 권유드립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서상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집주인들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회수가 가능하다는 말을 많이 내세우시는데 이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송 진행 전 관련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길 권유드리는데 이는 대부분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도 하며, 법적효력을 가지진 않는다 해도 추후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시 명확한 입증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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