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1,037 | 2024-04-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부분 피의자는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니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으나, 현실을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으로 처벌을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일, 1)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만 사용하게 한 경우 2) 거짓 소속과 직급, 가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 3) 위조 서류를 출력해 상대방에게 제공하게 한 경우 등 불법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본 사안은 최근 추이를 보면 질문자님처럼 공범인 경우는 징역 8개월에서 2년까지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 법률 전문가를 통한 대처가 필요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경찰조사 받고 진술하게 된다면, 본인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곧장 경찰조사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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