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1,527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사이버명예훼손 고소당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공연성과 특정성입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인물이 해당 내용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성립됩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해 누군가를 특정하셔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글을 올리셨다면 충분히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명예훼손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적절한 합의 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회피하시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확률을 높이는 행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른 시일 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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