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5,892 | 2024-04-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누구라도 행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아버님께서 현재 생계형 운전자로 질문자님의 가족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만큼 음주 운전에 관해 선처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 검문으로 적발되더라도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상황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며, 형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벌점의 부과는 물론 면허 정지 혹은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 2회 이상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법률상 습관성 행동으로 간주하고, 가장 높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속히 음주 운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스스로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 등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통해 수집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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