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학대 범죄는 장애아동에게 정서적, 신체적, 언어적, 성적인 가혹행위나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했을 때 성립됩니다.
만약 현재 제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범죄 처벌수위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 본 사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시고 때에 따라 선처를 요구하거나 무죄를 받고자 노력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본 혐의가 진실이 아니며, 훈육의 과정은 아이의 치료를 위함이었고 현재 아이가 선생님에 대해 공포심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보편적인 교육과정이었다는 것 등을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장애아동학대를 행하지 않았더라도 편견 어린 시선과 차별에 부딪히며 피해의식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받으셔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