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737 | 2024-05-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형사사건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의 집안일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고 화나실 것 같은데요.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가했을 경우에도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과 같이 동일한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말하기에, 배우자의 부모에게 폭행을 가했을 경우 존속폭행이 성립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장인어른께서 상해에 이르렀다면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가한 폭행의 범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부산형사사건변호사 상담을 통해 피해자 합의와 같은 감경 요소를 이끌어내거나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등 현재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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