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께서 받고 계신 특수상해 혐의는 일반상해죄와는 달리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중죄로 취급되는 범죄에 해당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의 규모, 행위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상당이 높습니다.
만일 이미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개인의 단순한 판단과 임기응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 인정하고 신속히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처의 수준이 경미하여 별도로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태라면 법적인 상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본 상황에 대한 정황을 확인 및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수상해죄로 인정된다면 형사상 반의사불벌죄로 구분되지 않아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으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법원의 양형에 있어서 주요 참작 사유로 기능하기 때문에 특수상해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기 위해서 우선 합의에 매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법리의 구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인이 사실 및 증거관계 등을 정확하게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직후부터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집행유예 또한 불가한 상황에 직면하기에 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절한 솔루션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