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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님 영업비밀보호법 고소당했는데 자문 구해요.

조회수 89,936 | 2024-03-20

전 직장에서 관리자급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비밀유지계약서 등 서명했고 그 내용은 지금까지 정확히 기억할 정도로 잘 알고있습니다. 퇴사 후 지인 회사를 도와주며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회사가 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정보에 관해서는 유출한 적도 없고 누구나 조금만 알아보면 알 수 있는 것들만을 활용해서 도움을 줬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거기서 이렇게 나올 줄은 몰라서 참 황당합니다. 서울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

서울변호사의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 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던 회사에서 그런 일을 당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은 외국에서 이뤄질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계약서상 비밀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유출하지 않으셨으니 혐의부정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당한 사안이니 홀로 대응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이 늦어질 수록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어 전문 법조인의 조력이 빠르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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