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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문변호사 상담 받고싶어요

조회수 46,387 | 2024-04-26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차례로 빌리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대출로 돈을 받아서 천천히 갚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다른 친구한테 5천을 빌려서 닾고 다른 사람한테 이런 짓을 반복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늘고 여러 사람한테 돈을 빌리게 됐어요.. 그러다가 걸려버려서 사람들한테 고소를 당하게 됐는데 곤란하네요 돈을 갚으려다가 오히려 사기를 친 입장이 돼버렸으니까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엇갈린 부분도 있는거 같은데 사기전문변호사 상담 받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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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문변호사의 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기전문변호사 입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빌리고 이득을 취한 행위는 사기 혐의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형법 제347조에 의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죄는 상습범에게 가중된 처벌을 가하고 미수범까지 처벌하는 엄중한 사안인데요. 질문자님께서는 개인이 아닌 다수를 상대로 한 번이 아닌 상습적 범행을 저지르셨기 때문에 형사처벌 자체를 피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허위 사실에 대한 반박과 빚을 갚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는 등의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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