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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공기업

조회수 24,396 | 2024-02-20

공기업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요?ㅠㅠ 또한 경찰 조사 중 수사관님께 합의의사 있다고 밝혔는데피해자에게 전화로 확인해본뒤 연락준다고 하였습니다.연락은 언제쯤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습득물은 조사시 반납하였고만약 기소 혹은 즉결심판이 결정된다면 그 내용은 언제쯤 저에게 통보가 되나요?
A

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해당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잃어버리고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는 해우이에 적용되는 죄로 형법 제36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부정한 취득을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점유이탈물이란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뜻하며, 이와 같은 혐의가 인정 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는다는 뜻으로, 이와 같은 기록이 남을 시에는 취업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피해자 측이 질문자님과 합의를 하고 싶어한다면, 질문자님께서 판단하시는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책정해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할 시에는 안좋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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