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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님 신분증 도용

조회수 89,612 | 2024-02-27

안녕하세요? 여러 전문가 분들 답장기다립니다. 제가 건설현장에서 일도 안했는데 여러현장에서 제 명의로 일한거로 되여 있더라구요. 건설회사에 전화해서 내가 일한적 없다하니깐 바로 제가 알것갇은 사람이 ㅇ연락왔더라구요 자기실수로 서류 잘못올렸다고 근데 회사에사도 본인 신분증에 얼굴인식도 하는데 가지도 않은 회사에 제 이름이 잇으니 이럴땐 명의 도용 개인정보보허법위반 아닌가요 경찰서에 가보니 개인정보보허법위반으로 고소할스 없다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한 사람은 찾았는데 개인정보보호위반으로 고소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구 건설업체갇은 곳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부산변호사님 계세요?
A

부산변호사의 신분증 도용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신분증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공문서이며 신분증은 소지자의 신분을 보증하고 증명하기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할 경우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데요.

만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혐의가 성립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할 수 있으며 이후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받은 피해의 정도는 다르며 상황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기에 명확하게 손해배상금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면 부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확인하시는걸 권장합니다.

그러므로 피해 당한 내용을 제대로 증명하여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조력이 가능한 본 변호인에게 먼저 자문을 구해주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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