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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합의금, 형량 자세히 아시는분?

조회수 76,125 | 2024-04-05

술집에서 누가 저와 제 여친을 안 좋게 말해서못 참고 그냥 팼습니다술 깨고 보니까 그냥 참을걸 그랬네요...ㅋㅋ그분이 폭행죄로 신고했고 조사받으러가야해요폭행죄합의금 어느정도가 좋을까요...?혹시 합의안해주신다고 해서 저 실형살게되면 폭행죄합의금 얼마나 되려나요..
A

폭행죄합의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여러 관계를 맺다 보면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지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엄연히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므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죄합의금 정도는 대략 단순폭행의 경우,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추정되고 있으나,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대리인과 함께하여 상황에 맞는 수준의 금액을 책정해야 합니다.

해당 혐의의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폭행죄형량 내려지고 있지만, 상해 발생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더욱 엄중해집니다.

실형을 면하기 위해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금 등 의견 일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때는 처벌도 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하여 동의 및 불원서 요구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욱 불리해지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니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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