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4,234 | 2024-03-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타인의 사무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 이상으로 권리를 행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배임죄 혐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단순 배임이 아닌 업무상배임죄로 들어가게 된다면 10년까지의 징역이나 3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적으로 입수한 재산은 몰수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예상 피해액이 50억을 넘어간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근무 직종에 따라 자격 정지도 가능하오니 신속한 법조인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의 경우, 사용처들에 대하여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증빙 내용들을 마련하고 제출한다면 배임죄처벌 피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배임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기에 가해자로 혐의를 받는다면 경험이 풍부하고 법리적인 지식을 가진 법조인의 도움을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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