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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님 배임행위 횡령죄 해당하는 거 맞는지 좀 봐주세요

조회수 52,432 | 2024-04-03

부산형사변호사님 이런걸로 제가 범죄자가 될줄을 몰랐네요현재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계약 담당자에요타기업과 우선 계약체결하고 금액을 미리 줘야하는 상황이라길래어쩔수없이 개인계좌에 보관중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뭐 어찌 알았는지는 몰라도 이게 배임행위 해당된다고저를 신고하겠다고하네요 상황이 어쩔수없었는데 말이죠저 배임횡령죄 해당하는 거 맞는지 좀 봐주세요전 진심으로 그 돈 가질 생각도 없었어요 미쳤다고그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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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의 배임행위 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 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집단으로 이러한 공간에서 다량의 금원이 행방불명 되었다면 이로 인한 타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배임행위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단순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오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임횡령죄 사안은 고의성 존재 유무와 같은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다르고 형량이 달라지기에, 본인의 행위에 불법적인 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만 부숴진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더욱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으니,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을 구하여 상세한 정황과 증거 검토 진행하셔서 유리한 해결책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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