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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동학대변호사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조회수 80,558 | 2024-03-21

저는 현재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고 아이들도 저를 잘 따라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힘이드네요... 아이들 정서상 좋으라고 야외활동도 진행하고 하는데 이런 거 하다보면 벌레에 물릴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저희반 애도 놀다가 벌레가 물었더라구요 저도 확인하자마자 약같은거 발라주고 집으로 보냈어요 근데 학부모님이 저녁에 전화오시더니 노발대발하시면서 이게 뭐냐 꼬집힌거아니냐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맞다고 했다면서 별 난리를... 벌레에 물린 거라고 충분히 설명드렸더니 이제는 제가 벌레를 안 내쫓은게 잘못이라면서 아동학대로 신고하셨네요... ㅎㅎ 일도 못나가고 있고 그냥 너무 힘드네요 인천아동학대변호사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A

인천아동학대변호사의 아동학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아동학대변호사 입니다.

예전부터 아동학대는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로, 사건에 연루되기만 하여도 곤란한 상황이며 점점 더 징계가 높아지는 추세이기에 아이의 진술만으로도 무고하게 혐의를 받고 실형을 살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진술 시에 학부모에 대한 심한 유감을 표하는 것도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으므로 경찰조사 때부터 인천아동학대변호사 도움 받으셔서 확실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아동이 신체상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기에 구체적인 정황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들어 무고함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혼자 감당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인천아동학대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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