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1,044 | 2024-03-22
특경법위반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주식리딩방은 상대를 기망하고자 하는 의도로 접근하기에 사기죄에 해당되며, 조금 더 들어간다면 이 사안은 경제 범죄이므로 특정경제범죄 사기로 가중 처벌 되실 수 있습니다.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피해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니 법률 자문을 구해 자세히 살피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경법위반 행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가중 처벌 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감경 요소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감형을 위해서는 최대한 합의를 이뤄내어야 하며, 범행에 고의성이 크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법적 도움을 받아 빠른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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