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6,861 | 2019-11-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기죄 이외의 범죄는 특별히 해당될 소지가 없어보입니다. 가해자에게 합의할 능력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으셔야 하겠고, 사안이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다면 민사소송은 충분히 승소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약간의 위자료도 엮어서 청구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네요. 민사소송도 증거가 있어야 승소를 할 수 있기때문에, 관련된 자료는 잘 보관해놓으시고, 가해자의 실제 성명 등 인적사항을 확보해 놓으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만일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집행이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판결문을 확보해놓는것은 소멸시효 연장등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판결문을 통해서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집행을 통해 가해자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부디 입으신 피해 빠짐없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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