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952 | 2024-0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간통죄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에 대해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민법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를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 녹취록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확보해 본 소에서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혼은 말씀하신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더러 포함하고 있어 복잡한 이혼 과정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선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특히 이혼재산분할기여도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별개로 가정 유지에 힘쓴 부분과 양육 전담 비중에 따라 그 노동 가치를 경제적 수치로 사정하여 기여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 기간, 경제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소득, 육아 및 가사 노동 등의 활동 등을 참조하여 기여도를 확실히 확인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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