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161 | 2024-05-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상간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가정의 파탄을 야기하였다면, 배우자는 물론 그 상간자에게도 불륜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상 부정행위는 성적인 관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 표현이나 애칭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는 행동도 포함되고 있기에, 상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기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되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부정한 행위의 경위 및 기간, 자녀의 수, 혼인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이 해당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만일 해당 소에 승소하였지만, 판결금 청구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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