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법적으로 결혼이 인정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부부처럼 생활하는 사이를 말하고 있으며, 민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혼인 신고를 한 법률혼의 경우에만 명시적으로 부부 사이를 인정하고 있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적인 이유 혹은 서로의 집안 사정 등으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서로에게 법적으로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마치 부부처럼 생활하는 사실혼의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사안에 있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두 분의 사이가 단순 동거가 아니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가족 및 지인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라고 소개하거나, 청첩장이나 웨딩사진 등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어도 결혼식은 올린 상태임 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명확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수준의 사실혼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유책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또한 질문자님께서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홀로 대응하기 힘드시다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