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부부 사이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를 어길 시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외도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는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 녹취록, CCTV 등 명확한 자료를 확보해 입증한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권과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책사유와 별개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양육권은 가정법원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위해 경제적 부분은 물론, 아이와의 유대관계 등 상황을 고려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또한 이혼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현실적이고 민감한 상황으로 외도와 별개로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의 형성 및 기여에 대한 입증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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