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어 이혼 시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선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에 상대방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사실혼양육비 혹은 재산분할 등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 사실을 증명만 해낼 수 있다면 상대방이 가정을 깨트렸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요구는 물론 양육비 또한 받을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결혼식을 진행하였기에, 청첩장이나 웨딩사진등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 중 하나는 만일 별거를 하고 계시다면 사실혼은 법적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 더이상 요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여러 명확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수준의 사실혼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사실혼에 대한 증거자료뿐만 아니라 유책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도 함께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혼 이혼의 경우에는 적절한 법적 조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률혼과 달리 법률적으로 여러 영향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조속히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