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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버 범죄

조회수 46,733 | 2024-03-26

1. 동생의 게임 아이디와 비번이 제 폰에 저장되어 있을 때 그 계정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도 사이버 범죄인가요? 2. 저장되어 있지 않지만 유추해서 몰래 로그인하는 것은요? 3. 사이버 범죄에 해당된다면 어떤 범죄인가요?
A
사이버 범죄에 대해 문의 하신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상황이 적혀져 있지 않아 각 내용별 일반적인 답변을 드지자면, 1. 동생의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그 계정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은 사이버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미승인된 접근으로 개인정보 침해 및 계정 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저장되어 있지 않지만 유추해서 몰래 로그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이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적인 접근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와 계정 도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더욱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아래 네임카드 내의 대표전화로 문의하셔서 자세한 상황에 대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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