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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류분청구소송 소멸시효 따로있나요?

조회수 4,203 | 2024-03-29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저대로 충격도 많이 받고 그 이외에 사업도 엉망으로 되어 있어 하나도 신경을 못쓴 채로 시간이 꽤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야기 하다 보니 몰랐던 재산에 대해 첫째 형이 다 가져갔더라구요.. 이거 맞는 건가요? 제가 옆에서 힘들어 할 땐 가족이면서도 나 몰라라 하더니 배신감이 너무 드네요. 유류분청구소송 하면 된다고 하던데 시간이 좀 지난 상태라 안 될까 걱정인데 유류분소멸시효 따로 있나요? 가족끼리 소송,, 괜찮을까 걱정도 되는데,, 정말 너무 허탈하네요..
A
상속 분에 대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유류분청구소송 진행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것 처럼 본 소송의 경우 유류분소멸시효 존재하기에 해당 기간을 넘기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날짜를 알 수 없기에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이는 1)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 2) 증여 및 유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만일, 1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소송 제기 자체가 불가합니다. 즉, 1년과 10년의 시효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만일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때의 중요한 쟁점은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가 얼마나 있는지 명확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기여도는 재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오랜 기간 함께 부양한 경우 등에 대해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입증자료를 제기한다면 본 소를 통해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소멸기간의 2)과 같은 경우는 개인의 상황마다 기준이 달라져 개인이 홀로 시점을 판단하기 어려워하기에, 대체 불가능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단 1%의 손해 없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저와 함께 누구보다 빠르게 대처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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