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법원에선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조속히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러한 상속 제도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높아 진행하게 되는데, 정확한 재산을 파악한 후 상속포기 외 한정승인제도 등에 대해 확실히 알아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정확한 재산에 대한 분석과 상황에 따른 대응법이 다르기에 상속 관련제도에 대해 확실히 하시고자 한다면,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분쟁과 소송 등을 원스텝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는 본 변호사에게 전화 한 통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