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858 | 2024-0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로 놀라셨을 텐데요.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승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기한을 놓치게 되면 법원에선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조속히 인천상속변호사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간략히 말 씀먼저 드리자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상속 포기 혹은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상속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하여 차순위에 승계가 되는 것을 뜻하고 있으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한도 내에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선 물려받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땐 제일 먼저 피상속인의 보유 재산 및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안심 상속 원스톱을 함께 확인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관련 제도는 신청하는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며, 추후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임의 배당, 상속재판파산신청 등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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