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절차 경우 협의 > 조정 > 재판 순으로 대게 진행되고 있으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은 아래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진행 시에는,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등등 이혼이라는 하나에서 여러 요소들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기 위해선, 서초이혼변호사 통해 자문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상황별 요구하는 조건들이 까다롭기에, 본 소를 진행하기 앞서 명확한 입증자료는 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등 사안별 해결책을 준비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