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재산은 즉시 세습인에게 이전되는데, 이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상소송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소송상 공격/방어 방법이 규율되는 일반적인 민사사건과는 달리,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에서는 법정상속분 비율을 기준으로 특별수익을 가산하여 세습인별로 분할 받을 세습분을 산정하며, 모든 증여는 특별수익산정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부재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 간 분쟁이 진행되는 것이기에, 금전적, 감정적 싸움에서 덜고자 한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상속 관련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