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471 | 2024-05-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이혼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시는 상간녀소송 경우에 공소시효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이는 배우자의 외도를 안 날, 정확히는 상간녀의 신분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정행위가 있게 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에, 조속히 관련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또 하나 유의하셔야 할 점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여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송 요건들이 만족된다면, 질문자님께서 해당되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는 문자, 블랙박스, 전화녹음 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만일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불법적 경로를 통해 취득할 시에는 증거 채택이 불가하며 도리어 질문자님께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을 홀로 진행하시기보단 대구이혼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라며, 현재 간통죄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에 대해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민법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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