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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양주법무법인 통해서 손해배상 알아보고 싶어요

조회수 47,979 | 2024-04-04

이번에 이직을 했는데 거기서 상사가 너무 저를 괴롭혀요.. 일에 적응이 아직 안돼서 실수를 조금 하면 하루종일 그걸로 화를 내기도 하고얼마나 심하냐면 집에 가서도 밤까지 내일은 준비해와라고 연락을 합니다.. 차단시켜버릴 수도 없어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보니 너무 우울해져서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어요.. 더 이상은 못참겠어서 찾아보니까 이런걸로 정신적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물어봐요남양주법무법인 통해서 손해배상 알아보고 싶어요
A
이직한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해 마음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직장 내 괴롭힘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동반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해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정신적손해배상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면 정신적손해배상은 물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등이 가능하니 조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사안은 지위적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여 질문자님의 근무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어 가해자에 징계 조치를 내리는 건 물론이고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해 가해행위를 한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보수 지급의무 이외에도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웃음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작은 부분하나라도 세밀하게 신경쓰는 본 변호인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프로필을 통해서 남양주법무법인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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