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7,174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방송화면 캡쳐하여 이용한다면, 지식재산권 침해로 책임을 지게 되어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는데요.
방송화면 뿐만 아니라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지식재산권 중 저작권은 특허나 상표권과 달리 등록 또는 심사 절차 없이 창작자가 창작을 완료한 시점부터 자동으로 부여되고 있는데요.
저작권법에서 폰트의 경우 TTF나 TOF 같은 확장자가 붙어있는 디지털화 된 파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로 신고를 당했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당사자 간 손해 금액을 합의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이나, 저작권자가 권리를 행사했을 때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산정하는데요.
복잡한 저작권법을 혼자 대응하신다면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정도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방송 캡쳐 화면이나 폰트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무는 상황에 부닥치셨다면,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쉬는 날에도 상담을 진행하여 조속한 대처를 지향하는 지식재산권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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