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3,511 | 2024-0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저작권변호사 입니다.
저작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 감정 등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권리로 제삼자가 무단으로 이를 공연하거나 복제, 배소 한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물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저작권침해고소 및 분쟁을 하기에 앞서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보인다면 저작권변호사를 통해 어느 정도 유사한지 또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상대 쇼핑몰에게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판매량 감소, 신용저하 등 여러 피해를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당한 것으로 대응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어떤 소송이든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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