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6,930 | 2024-0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병원이 잘되기를 바라며 한 일인데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의료 광고는 의료법에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인데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며,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 소비자로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혐의의 경우 의료법 제89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64조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잘못하여 징역, 벌금형이나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광고비와 처벌로 인한 손해까지 생길 수 있어 조속히 대처하여야 하지만, 병원을 운영하며 대응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변호사와 함께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